"중도해지 기능 숨겼나"…공정위, 넷플릭스 조사

입력 2024-03-18 18:59   수정 2024-03-19 01:51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들 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해지 유형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중도해지와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다가 종료되는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서비스업체는 통상 소비자가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을 환불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중도해지 기능을 아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5일이 결제일이라면 당월 1일에 해지를 신청해도 15일까지 계약을 유지했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웨이브는 중도해지 기능을 도입하긴 했지만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빠른 처리를 목적으로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이다.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 직속 팀으로 지난달 말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는 국민의 70%가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당국으로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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