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 완화, 군장병도 가입…문턱 낮아진 청년도약계좌

입력 2024-03-20 16:23   수정 2024-03-20 16:23


가입 문턱을 낮춘 청년도약계좌로 눈을 돌리는 청년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득 요건을 낮추고 가입 대상을 군 장병까지 확대하고 나서면서다.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은 지난 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소득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월 최대 6%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매달 70만원을 부으면 만기 때 원금과 이자, 정부 지원금 등을 합해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받게 설계돼 있다. 이자에 대해 세율 15.4%(지방세 포함)인 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단, 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의 가구 소득 요건을 중위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2년 기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80%는 약 4200만원이다. 이를 250%로 높이면 가구소득이 5834만원인 1인 가구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연 소득 600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가구소득 요건은 1인 가구 기준 42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다”며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줘서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3년 이상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게는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한다.

금융당국은 또한 병역을 이행 중이거나 이행한 청년들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소득이 있음을 증빙해야 하는데, 병역 이행 청년들은 비과세소득인 군 장병 급여만 있어 그동안 계좌 개설이 쉽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한 병역 이행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전(또는 전전년도) 과세 기간에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안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제시한 바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돌아오자 윤석열 정부는 후속으로 청년도약계좌를 내놨다.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2년 만기로 만들어진 정책 상품이다. 매월 50만원까지 자유롭게 2년간 돈을 넣었다면 시중은행 이자는 물론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까지 더해진다. 정부는 최대 연 9.5% 상당의 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에 몰린 자금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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