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보금자리론…매력적인 '저리 주담대'

입력 2024-03-20 16:28   수정 2024-03-20 16:28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정부가 선보인 정책자금 대출을 살펴봐야 한다.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나이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쓰기 어려워진다. 새내기 직장인 때부터 요건 등을 충분히 알아두는 게 좋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올해 초 처음으로 선보인 상품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

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청 시점에 출산한 지 24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연 1억3000만원 이하다.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화제가 됐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마비됐다. 1주일 만에 2조5000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어졌다.

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론도 다시 출시했다. 작년 한 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 상품으로 대체했다. 금리는 연 4.2~4.5% 수준이다.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라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상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다.

신혼부부는 총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이하, 2자녀는 9000만원 이하, 3자녀는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도 처분을 약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만기는 39세 이하는 40년 이하, 34세 이하는 5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올해 출시됐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 최대 연 4.5%다.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50만원이었던 월 납부 한도는 100만원으로 올랐다.

연 납입금의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종합소득 연 2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000만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연 2%대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다.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기혼이면 부부합산 1억원 이하여야 한다. 최저 금리는 연 2.2%다. 소득이 연 8500만원 이상~1억원이라면 연 3.6%가 적용된다.

금리는 파격적으로 낮지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사용 가능하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어렵다.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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