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금리, 갈아타자"…신생아 특례대출, 40일 만에 4조원 돌파

입력 2024-03-21 07:25   수정 2024-03-21 07:26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출시 40일 만에 신청 금액이 4조원을 넘겼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원으로 전체의 80%였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는 2조1241억원이었다. 이는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였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54억원이었다. 이 중 대환 용도는 3903억원으로 48%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올해 초 처음으로 선보인 상품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 출시 첫날부터 홈페이지에 접수자가 몰려 사이트가 마비됐고, 1주일 만에 2조5000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어졌다.

하지만 최근엔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며, 신청자는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6억69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함께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도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를 포함해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에 당첨됐을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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