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수감생활 하고도 또…50대 '사이코패스' 징역 15년

입력 2024-03-21 13:31   수정 2024-03-21 13:32


취업 사기가 적발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받자, 도주하며 강절도와 뺑소니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사기 및 강도(특가법), 도주치상(특가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피해자에게 3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03년부터 3번의 특수강도죄로 총 19년을 교도소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올해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사기, 강절도, 사고 후 미조치 범행을 연이어 저질러 기소됐다.

A씨는 지난 4월 전남 나주시의 한 노래 홀에서 만난 손님을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는 자동차공장에 아들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3100만원을 받아 편취했고, 경찰의 소환 통보받았으나 도주했다.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중에는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성인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을 위협하고 결박해 742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았다.

또 차량을 운전해 도망 다니다 충남 예산군의 한 도로 교차로에서 2대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쳤음에도 A씨는 이를 방치하고 도주했다.

뺑소니 사고를 낸 다음 날에는 도로안전시설 성능시험장에 침입해 자동차와 차량 내부 금품을 훔쳤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훔친 카드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식료품을 여러 번 구매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2020년 교도소 수감 시절 동료 재소자를 속여 290만원을 빌려 가로챈 범행도 뒤늦게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A씨에 대해 검사한 결과, 사이코패스 성격으로 인한 재범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에서도 '반사회적 인격장애' 판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법질서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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