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규제개선 건의

입력 2024-03-21 16:31   수정 2024-03-21 16:32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규제개선에 앞장선다.

경북도는 21일 규제개선 총괄부처인 국무조정실을 방문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정부 규제정비반 가동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등 12개 과제에 대해 과감한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이날 건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핵심 분야인 돌봄, 주거, 일·생활 균형, 기금·성금 등에서의 규제개선이 주를 이뤘다.

돌봄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개선 △아이돌보미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 제외 △공동주택단지 내 돌봄 시설 동의 규정 완화가 건의됐다.

주거 분야는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등 협의 규정 완화 △영유아 동반 가족 우선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일·생활 균형 분야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신청 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특별승급 제한 완화 △첫째 자녀 육아휴직 시 경력인정 기간 확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 기준 확대를 건의했다.

기금·성금 분야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절차 간소화 △비영리 민간단체 기부금품 모집등록 요건 완화 △지정 기탁기부금 배분 금액 제한 개선 등을 요청했다.

경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분야별 규제 발굴 및 규제 애로 해소 방안 정책연구도 돌입했으며 6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정책연구에서 발굴한 규제는 국무조정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중앙부처에 규제개선을 추가 건의하고 도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완전 돌봄 클러스터(특구)’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소관 부처별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령 제·개정안을 준비해 적극 대응할 계획도 이미 마련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대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만 풀려도 속도감 있는 현장 사업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규제개선은 저출생 시대 생존 전략으로 정부가 나서 저출생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지자체는 현장 애로를 즉시 전달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규제정비반을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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