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한양' 23일 시공사 선정…현대건설·포스코 수주전 불꽃

입력 2024-03-21 17:53   수정 2024-03-22 01:0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아파트(투시도) 시공사 선정이 23일로 다가온 가운데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의 수주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 798만원에 총사업비 1조원 책임 조달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추후 인상 없는 확정 공사비란 점을 강조하면서 동일 주택형 입주 때 조합원 100% 환급을 내걸었다. 여의도 재건축 대단지 중 첫 시공사 선정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23일 여의도 한양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를 열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여의도 한양아파트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하면서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여의도 한양은 기존 588가구에서 최고 56층, 992가구로 탈바꿈한다. 현대건설은 이 단지의 이름을 ‘디에이치 여의도퍼스트’로 제안했다. 동일 주택형 입주 때 조합원이 분양수익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복층과 테라스 구조 등 고급 오피스텔을 분양해 분양 수입으로 KB부동산신탁의 예상치(7441억원)보다 3300억원 많은 1조741억원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공사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은 2151억원으로, 조합원 한 명당 KB신탁 예상치(1억4000만원)보다 3억6000만원 많은 5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비도 신용도가 좋은 현대건설이 조달해 금융비용을 763억원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이주비 대출한도(LTV 70%)에 현대건설이 추가로 담보인정비율(LTV) 30%를 지원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포스코이앤씨는 고급 브랜드인 ‘오티에르’를 제안했다. 총공사비를 7020억원으로, 현대건설(7740억원)에 비해 10% 가까이 낮게 책정했다. 포스코이앤씨도 총사업비 1조원을 책임 조달하기로 했다. 소유자의 분양수입금과 사업비를 먼저 상환해 금융비용을 아끼는 방안도 제시했다. 일반적으론 공정률에 따라 건설사가 먼저 공사비를 가져가고 분양대금을 받아 사업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를 우선 상환해 금융비용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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