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오늘부터…위반 시 징역 2년

입력 2024-03-22 09:05   수정 2024-03-22 09:05


정부가 22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각 게임사는 의무적으로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 개정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아이템을 무작위로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도구다.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반복 구매를 유도하기 쉬워 '사행성 논란'을 빚어왔다.

시행령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와 확률정보를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4명의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게임 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1차로 시정요청을 하고 문체부가 2·3차로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각 게임사는 이를 따르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도 열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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