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 전공의, 행정 처분 받으면…美면허 취득 사실상 불가능

입력 2024-03-22 15:44   수정 2024-03-22 15:49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미국 등 해외 취업도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미국 등 해외 의사 시험을 준비해 해외로 인재가 유출될 것이란 의사 단체 측의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 수련을 하려면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3차까지 있는 미국 의사시험을 통과하고, 레지던트 수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교육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추천서를 요구한다.

박 차관은 "한국 학생은 복지부의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 건데,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하게 돼 있다"며 "전공의들이 이번에 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의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이 막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런 이유로 전공의들이 3월 안에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본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처분 시에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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