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승 이상 승용차, 12월부터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입력 2024-03-24 21:08   수정 2024-03-24 21:09


올해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

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만1398건이다.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쳤다.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은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 자동차로 제한해 왔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 소화기의 성능 시험뿐만 아니라 진동 시험과 고온 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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