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낙인 효과"…신문협회, 네이버 '정정보도' 노출 철회 촉구

입력 2024-03-25 16:22   수정 2024-03-25 16:25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정정보도 신고만 받아도 뉴스 검색 결과에 ‘정정보도 청구’를 노출하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5일 네이버와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을 상대로 ‘네이버의 정정보도 표시에 대한 한국신문협회 의견’을 전달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네이버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라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파헤치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오보가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취재·편집 과정의 착오 등에 의한 것이지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날조한 거짓 보도와는 다르다”면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표시 자체가 취재기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둔갑시켜 국민들에게 악인이라는 각인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협회는 이번 조치가 ‘언론의 위축 효과’를 노리는 ‘전략적 봉쇄 소송’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판·의혹 보도까지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정보도가 목적이라기보다는 ‘가짜뉴스’ 낙인을 찍어 보도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신문협회는 “언론은 정정보도 청구를 피하기 위해 자기 검열 과정을 강화하게 되고, 권력 감시나 비판 보도에 대한 추가·후속 취재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면서 “뉴스 보도에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은 편집권을 명백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궁극에는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15일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가 들어온 기사에 대해 포털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정정보도 청구 중’이라는 문구를 표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면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던 정정보도 청구 절차도 간편화해 온라인 청구페이지를 신설하겠단 방침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7조의 2(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이 조항은 정정보도 청구 등을 받은 경우 포털이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는 언론중재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벌칙을 두지 않고 있는데, 이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를 조화롭게 모색하려는 취지라는 이유에서다. 신문협회는 “법률 취지를 감안할 때 네이버가 근거로 내세우는 법률 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4·10 총선을 앞두고 네이버의 이번 조치가 민감한 기사 유통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를 전면 철회하고, 언론계와 협의를 통해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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