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은 30대가 자신을 신고한 여중생 어머니를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광주 서구 관내에서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너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자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B씨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일을 저질렀고 벌금 대납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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