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징계 '파면→해임'으로…퇴직금 전액 수령 가능

입력 2024-03-27 16:18   수정 2024-03-27 16:19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파면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에서 최종 징계 수위가 '해임'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조 대표 측은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어 조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해임'으로 정하고 이튿날 조 대표와 서울대 측에 이를 통보했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중징계에 속하지만, 해임될 경우 퇴직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원 재임용 불가 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하지만 조 대표 측은 해임 처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6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당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이었던 조 대표의 파면을 의결했다.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이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조 대표는 직위 해제 상태에서도 서울대에서 급여를 받아온 일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조 대표는 자신의 딸 조민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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