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

입력 2024-03-28 13:42   수정 2024-03-28 13:42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이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또,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한다.

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 때문에 가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에 따라 재산조회나 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 8개월에서 1년이 걸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정부는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명단 공개 대상에 오른 양육비 채무자들의 최소 사전소명 기간은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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