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공백 메워온 'PA 간호사' 제도화

입력 2024-03-28 18:49   수정 2024-03-29 02:20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PA(진료지원)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새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시 의사 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탈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 온 PA 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해 향후 의료법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PA간호사에 대해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법안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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