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 "그랬으면 160억원 벌었다"

입력 2024-03-29 09:57   수정 2024-03-29 09:57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인 박은정 전 부장검사의 재산이 10개월 만에 41억원 늘어나 박 후보 배우자인 검사장 출신 이종근 변호사를 향해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박 후보는 "저희가 전관을 내세울 사정도 못 된다"며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박 후보는 28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남편인)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로 돈을 벌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질문에 "통상 전관으로 검사장 출신이 착수금을 5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다"며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0억원을 벌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남편은 성실하게 수임하고, 까마득한 후배에게 가서 성실하게 변론해서 매출을 냈다고 생각한다"며 "남편도 저처럼 형사부 근무한 검사이고, 유사 수신 관련해서 전문성을 좀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저 때문에 좀 고생하고 좌천되고 이러면서 결국에는 검찰을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는 올해 총선 후보로 등록하면서 본인 재산 10억4800만원, 배우자 재산 39억1600만원에 두 아들 재산까지 총 49억8200만원을 신고했다.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퇴직하고 같은 해 5월 신고한 마지막 재산 신고 내역에서는 박 후보 부부 재산은 총 8억 7000만원이었는데, 배우자 퇴직 1년 만에 부부의 재산이 약 41억원 급증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검사 등을 지내고 지난해 2월 퇴직한 직후인 3월 강남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 변호사는 피해 액수가 최대 1조원대인 '휴스템 코리아 사기 사건'에서 업체 대표 등의 변호를 맡아 총 22억원을 수임했다는 보도가 전날 나오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외에도 다단계 피해 액수가 4000억원대에 달하는 '아도인터내셔널 사기 사건'의 변호인으로도 선임됐다.

이 변호사는 검사 시절 불법 다단계 수사를 전문으로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 변호사가 '전관예우' 효과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박 후보는 이에 대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라며 "상식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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