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시절 20개월 출근 안 해…복직 명령에 소송까지

입력 2024-03-31 18:02   수정 2024-03-31 18:03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재직 시절 장기간 질병 휴직이 거부되자 행정소송을 냈다가 최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병가, 질병 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10월 법무부가 박 후보의 질병 휴직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직 명령을 내리자, 이같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는 광주지검으로 발령이 난 직후인 2022년 7~9월 병가를 낸 후, 병가 기간이 끝나자 2023년 10월까지 질병 휴직을 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최대 1년간 질병 휴직을 쓸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박 후보는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이는 2023년 12월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고, 지난 2월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했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했고, 법무부도 나흘 뒤인 지난 19일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했다.

또 박 후보는 이 소송이 진행된 기간인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다시 병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0개월 넘게 공직을 수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후 박 후보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으면서 지난 2월 검찰을 떠났다. 이후 3월 7일 조국혁신당 총선 인재로 영입돼 비례대표 후보 순번 1번을 받았다.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며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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