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뺀 보유자산 10억 이하면 상속…15억 넘으면 손주들에 증여 유리

입력 2024-03-31 18:48   수정 2024-04-01 00:32

“자취할 때 필요한 보증금 8000만원을 부모님이 지원할 예정인데 증여에 해당하나요.”(20대 여성)

“증여입니다. 아니면 빌린 것이라고 증명할 차용증을 써야 하죠. 수익이 없는 학생이라면 차용증을 쓰더라도 돈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 증여라고 볼 확률이 높습니다.”(이장원 세무법인 리치 대표세무사)

지난 28일 한경 머니로드쇼에선 현장 참가자의 사전 질의에 답변해주는 ‘토크콘서트’가 인기를 끌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증여 및 상속과 관련한 고민을 쏟아냈다. 이 행사는 유튜브 채널 ‘놀라운 부동산’ 운영자인 정형근 제이피크루 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이장원 세무사가 세금 전문가로서 해결책을 내놨다.

증여·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을 묻는 말이 이어졌다. 70대 남성은 “부모님 통장에 3억5000만원이 저축돼 있는데 이를 1~2년 동안 조금씩 인출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세무사는 “세법상 사망 1년 내 2억원, 2년 내 5억원의 인출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며 “현금을 조금씩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억원대 증여를 숨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아버지는 용인에 살고, 아들은 송파에 사는데 아버지 통장의 돈이 송파의 한 현금인출기에서 조금씩 인출됐다”며 “당시 아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지만, 세무당국이 10년 치 가족 거래를 모두 확인한 결과 며느리 통장으로 70억원이 옮겨진 것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똑똑한 상속·증여 방법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다. 한 50대 여성은 “상속과 증여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 쉬운 기준이 없냐”고 물었다. 이 세무사는 “보유 자산을 다 더하고, 모든 채무를 뺀 가액이 5억원 이하(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 이하)라면 상속이 낫다”며 “15억원 이상이면 일정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는 게 세율상 유리하다”고 답했다. 손자·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조언이다. 이 세무사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모두 고령인 경우가 많다”며 “증여는 세금을 떠나 자녀 인생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보유 자산이 15억원 이상이라면 조금씩 나눠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어 “미성년자 증여 규모가 최근 5년 새 4.7배 늘었을 정도로 손자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미성년은 2000만원, 성년은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전액 공제된다”고 덧붙였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증여에 관한 문의도 있었다. 이 세무사는 “증여를 100% 하지 않고 기존 조합원이 지분 1%를 보유하고, 99%를 증여하는 방식 등도 있다”고 했다. 증여 시점으로는 “매매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전인 전매제한 기간에 증여해야 권리가액이 낮다”고 말했다. 증여는 지분을 1%만 받아도 주택 수가 1가구 늘어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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