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수익률 급락할 뻔…국세청, 법인세 과세 취소

입력 2024-04-01 07:30   수정 2024-04-01 15:37

반년 동안 리츠 시장의 발목을 잡은 법인세 과세 논란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국세청이 앞서 삼성세무서가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6개 리츠에 부과한 법인세 과세를 취소하면서다. 부동산개발회사법의 적용을 받는 리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조치로, 배당금이 급격하게 줄어 리츠시장을 위축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코람코자산신탁이 국세청에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지난달 29일 ‘청구인 의견채택’ 결정이 내려졌다. 청구인 의견채택이란 코람코자산신탁이 운용하는 리츠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한다는 뜻이다.

삼성세무서는 작년 11월 NPS1호와 코크렙청진, 코크렙광교 등 6개 리츠에 과거 6개월분 법인세 총 172억 원을 추가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6개 리츠의 당기순이익(476억7000만원)의 36%에 달하는 금액이다. 리츠는 '배당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서류상 법인으로 건물의 회계상 감가상각비(이월결손금)를 배당재원으로 써왔다.

당국의 과세논리는 리츠의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잘못 적용됐다는 것이었다. 과거 공제해준 금액만큼 추가 세금을 내야한다는 뜻이다. 서류상 회사인 리츠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에 따라 회계장부에 감가상각비를 쌓아야 한다. 해당 6개 리츠는 감가상각비 만큼을 초과배당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리츠에서 배당재원으로 쓰인 감가상각비는 소득공제 취소 대상이 된다. 23개 상장리츠를 포함해 약 94조원 규모, 총 369개 리츠(지난 2월말 기준)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간 2조~3조원의 배당금이 줄어 리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리츠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국토부는 2005년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리츠는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이익배당한도를 초과해 배당할 수 있다고 봤다. 리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따라 법인세 부과 때 이 배당금액 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의 법령해석을 기반으로 코람코자산신탁은 국세청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국세청은 배당을 목적으로 한 리츠는 일반 법인세법이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기반으로 과세돼야 한다는 코람코자산신탁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리츠업계는 물론 부동산업계 전반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세금부과는 이중과세 성격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리츠 배당확대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이제 막 성장세로 접어든 리츠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중대한 문제였다”며 “코람코의 리츠를 계기로 난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리츠 1위 운용사인 코람코자산신탁은 작년 말 민간리츠 시장점유율이 약 20%다. 리츠와 부동산펀드로 약 30조원의 부동산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정준호 코람코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연기금과 공제회 등 국가 주요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인 국민을 대신해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회사”라며 “투자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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