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휴대폰 매장 모니터링 줄어든다…방송 제작 협찬 규제도 완화

입력 2024-04-01 10:33   수정 2024-04-01 11:00

휴대폰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영세 휴대폰 유통점 대상 모니터링이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협찬 규제도 2년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 제작물 의무편성 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하기도 했다.

먼저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현재 전국 유통점에 대해 연중 불공정 영업 및 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단말기 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은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한다.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해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도 유예한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 시 명시적 사전수신동의가 필요하다. 이용자가 사업장에 예약문의 등 전화를 한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로 간주한다. 방통위는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홍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영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도 완화한다. 지상파 방송 3사의 일부 방송프로그램에만 적용된 제작 협찬 고지 제한 기준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방송 순수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비율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을 촉진하기로 했다. 공동체 라디오의 청취자 참여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도 현행 20%에서 5%로 완화한다.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 간소화도 포함됐다. 그동안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대표자 변경과 동일하게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이 면제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탄력 추진하되 과제별 효과를 검토해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는 상반기 중 완료할 방침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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