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만취 벤츠 DJ "피해자가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나"

입력 2024-04-02 13:50   수정 2024-04-02 14:49


새벽에 벤츠를 몰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여성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여성 DJ 안모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항변했다.

안씨 변호인은 "안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은 잘못됐지만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과실 책임이 안씨에게 있다는 취지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50대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배달원은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0.221%였다. 그는 이 사고 직전에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남성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온라인상엔 안씨가 사고 직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안씨는 "강아지가 너무 짖어서 현장이 시끄러우니 안고 있으란 말에 강아지를 안은 것"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며 강아지만을 챙기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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