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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여심위, 野 지지자 항의에 굴복"

입력 2024-04-02 18:39   수정 2024-04-11 15: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이 ‘모바일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해 온 총선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2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선거 여론조사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4월 2일자 A1, 5면 참조

신지호 국민의힘 미디어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일부 지역구에서 여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야권 강성 지지자 항의가 이어지자 여심위가 화답이라도 하듯 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참으로 일사불란하다. 그게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지난달 21일부터 총선 접전지의 여론조사를 진행해 왔다. 여심위는 지난달 31일 피앰아이에 “지역별 구성 비율을 확인할 모집단 표본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표 금지를 권고했다. 모집단 표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게 피앰아이의 설명이다.

당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별위원회도 “피앰아이 조사 방식은 선관위와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라며 “부당한 압력 행사에 의해 여심위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소람/설지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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