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의 대응방안 ? Part 2. [마스턴 김 박사의 說]

입력 2024-04-03 09:40  

이 기사는 04월 03일 09:40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대한 연구 모델 중에 계획된 행동 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있다. 사람이 어떤 행동을 왜 하고,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하는 이론이다. 주어진 자원의 정도, 사회적 공감대, 본인의 학습된 가치관과 행동의 부합성을 주관적으로 평가하여 행동 의지가 발생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론에 따르면 개인의 주관적 평가는 상이하며 행위의 의도가 있어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행동으로 쉽게 옮기지 않는다.

제시된 이론을 저출산 문제로 연결하면 대한민국은 행위 의도(출산)을 유발하기 위한 자원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절대적 자원을 많이 제공하면 지각된 통제감이 개선되어 행위 위도를 강화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접근 방식이다. 그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주거 문제이고 특별분양, 저금리 대출, 심지어 신혼부부 1주택 지급 등의 지원책까지 동원하고 있다.

한국의 주거 비용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니며, 주택 보유 선호도, 과도한 투자 성향으로 전세제도가 생존하는 현재 상황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상관율을 보면 주거가 절대적인 원인이 되지 못한 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래 그래프의 가로축은 2015년부터 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고 세로축은 출산율이다. 대한민국은 전세제도로 인하여 시장 왜곡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한국 제외 32개 국가들의 7년 치 데이터 추이를 봐도 소득 대비 주택 가격과 출산율 변화는 상관관계가 낮다. 통계학적 상관성의 지수는(Correlation) 0.23으로 낮은 편이다. 삶의 질 개선과 양육에 주거 정책이 매우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큰 재원이 필요한 주거 정책의 과도한 집착과 부동산은 절대적 사회악이라는 불필요한 희생양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스위스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50% 이하지만, 한국 출산율의 2배 이상이다. 물론 스위스도 자녀의 수에 따른 주택 보조금을 기업과 사회가 지원해 주고 있다. 주택은 육아지원 정책의 한 가지이지 주거가 저출산의 해결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다.


다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사회적 자살이라는 과격한 표현이 사용되는 저출산의 핵심 대책으로 이전 글에서 “자본소득과 근로 소득의 일부를 사회적 소득(Social Income)으로 전환하되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아울러 이례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현재까지 논의가 되었거나, 구상 단계인 사회적 소득 확보 방식으로는 근로소득 과세, 토지에 부과하는 지대 조세제, 플랫폼/은행/석유기업들의 초과이윤세(횡재세), 로봇세 등이 있다. 소득에 따른 누진으로 징수하는 근로소득세는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이나 소득수준과 무관한 전 국민의 조세저항으로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증세(增稅)는 레드콤플렉스를 소환하는 마법 주문이기에 부정적이다.

생산의 3요소 중 유한 자원인 토지에 대하여 단일과세를 추진하는 헨리 조지의 이론도 눈여겨볼 만하다. 한국의 부동산, 그중에서도 주거(아파트) 시설은 자본을 흡수하고, 생산 가능 인구를 줄여버리는 효과가 발생하니 헨리 조지가 우려한 상황에 매우 부합한다. 따라서 다른 과세를 축소하고 토지의 이익에 과세를 적극 확장한다면 사회적 소득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경제주체들은 부동산의 자산 규모와 자본 차익이 크기 때문에 헨리 조지가 지적한 상황에 맞음에도 근로소득보다 부정적이다. 토지관련 부정부패나 종합부동산세 신설은 정권을 간단히 날려버리는 수준으로 모두가 거세게 반대한다.

지정학적 이슈나 글로벌 이상 기후 등 매크로 경제 여건의 변화로 단기간에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기업들에게 초과이익을 징수하여 사회적 자본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일부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기업들은 초과이윤세를 적용할 만한 이윤을 창출한 사례가 별로 없다. 플랫폼 기업은 인건비 차익으로, 은행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할 뿐이어서 혁신적인 이익 창출 자체를 못한다.

마지막으로 AI와 로봇 공학의 발전으로 생산 요소가 토지, 자본 그리고 로봇으로 변화된다면 로봇세를 도입하여 예컨대 기본소득을 사회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조세 저항도 상대적으로 낮고, 자본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니 이상적이나 문제는 아직은 로봇보다는 인간의 노동이 중심이기에 단기간에 실현하기가 어렵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단기간에 일시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기에 오랜 시간과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많은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와 양보를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요구한다. 일방적으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없기에 열렬할 지지 세력 확보도 어려우며,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어렵다. 그래서 즉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정부 지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시급하다고 느끼니 본질적 접근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타협의 시간은 무사안일의 탁상공론으로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10년 이상 100조 원 이상의 금액 투자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고 어렵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하여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도입하고 실행하면, 다른 정책들의 효과성도 증대하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자원 효율적이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 그리스 희극처럼 위대한 영웅이 등장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물론 용기 있고 지혜로운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나, 1인의 초인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이 이타심과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누구나 다 알고 진부하다 못해 지루한 문구인 “보편타당한 사회적 진보”이다. 그래서 이미 언급했지만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가 기술발전, 압축성장이 아닌 사회적 진보를 달성해야 한다니.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시 심사숙고해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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