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수원,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 첫 시행

입력 2024-04-03 10:12   수정 2024-04-03 10:17

한국금융연수원은 오는 6월 1일 제1회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검정시험은 최근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기법을 활용한 자금세탁 범죄의 위험에 대비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한 자금세탁방지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한국금융연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은 금융시스템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테러자금조달행위를 적발 및 예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보유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 있는 금융산업 임직원들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은 총 100문항(객관식 5지 선다형)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20분이다. 시험 과목은 자금세탁방지 제도(글로벌 기준 및 국내 제도)(500점) 자금세탁방지 실무(위험평가, CDD, CTR, STR 등)(500점)로 구성된다. 총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시 점수 구간에 따라 4개 등급(1+, 1, 2, 3)이 부여된다.

이번 제1회 시험 원서접수는 오는 23일 10시부터 30일 20시까지다. 시험은 오는 6월 1일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5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발간한 수험 참고도서인 '자금세탁방지 제도', '자금세탁방지 실무'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되며 올해는 6월 1일과 10월 5일 등 2차례 실시된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 취득 결과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실시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지표 중 'AML/CFT 전문가 양성 실적'에 포함(점수 미정)될 예정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문인력 양성과 인력 배치에 자격 취득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장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능력 검정시험(TPAC)이 금융권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평가하는 대표적인 자격시험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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