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전동킥보드 무단 주정차 시 즉시 견인

입력 2024-04-03 14:14   수정 2024-04-03 14:25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늘어난 데 따른 대책이다.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즉시 견인구역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간 차량을 세울 수 없는 구역은 ▲보·차도 구분된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 정류소·택시 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총 6개로 늘어난다. 현재 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1698개소로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노인 보호구역 185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5개소다.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풍수해·대설 등 재난이 예고되는 상황에는 즉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기상이 악화해 ‘재난 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여업체와도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면허인증시스템’을 도입하고 최고 속도를 하향하는 등 안전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다.

이용자의 안전의식도 그만큼 뒤따라줘야 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안전 이용문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과 함께 경찰 합동 단속·계도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시민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QR 코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체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에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이용문화 정착과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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