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방해' 공유킥보드…서울시, 즉시 견인한다

입력 2024-04-03 18:11   수정 2024-04-04 00:55

서울시가 오는 6월부터 서울 시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기본대책’을 마련해 즉시 견인 대상 구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추가했다. 보도와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전동킥보드가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킥보드를 세울 수 없는 구역은 △보·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차도와 자전거도로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택시승강장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진입로 등 5개 구역이었는데, 이번에 교통약자 보호구역까지 포함해 총 6개로 늘어난다.

인파가 모이는 대규모 행사가 예정된 경우엔 행사 전 교통안전 계획에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상이 악화해 ‘재난 상황 3단계(심각)’가 발령되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해 보관해야 한다.

서울시는 대여업체와도 분기별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관련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 권한으로 최고 수준의 견인제도와 캠페인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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