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직원한테 연락하면 '13만원' 과태료 내라니…

입력 2024-04-04 19:05   수정 2024-04-04 19:56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퇴근 후나 쉬는 날에는 '업무 연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긴 고용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지시간 3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맷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을 발의했다.

헤이니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스마트폰은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며 "업무 관련 응답에 대한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 시간과 휴무 시간을 적시해야 한다.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는 경우 고용주에게는 1회당 최소 100달러, 우리 돈으로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체 교섭이나 긴급한 상황, 일정 조정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현지 기업인 단체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해당 법안이 사업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노동고용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 법안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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