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어겨 입주 밀린 아파트…시공사·감리업체 송치

입력 2024-04-04 09:56   수정 2024-04-04 09:56


고도 제한을 어겨 입주가 미뤄졌던 경기 김포의 아파트를 지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현장소장 A씨와 감리업체 총괄책임자 B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공사와 감리업체 법인도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가구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조사 결과 김포시는 2020년 3월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고도 제한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감리단은 건물 높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조건을 이행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다.

김포시는 시공사와 감리업체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더해 경찰은 현장소장 등이 실질적인 업무 책임자라는 점을 고려해 법인과 함께 입건했다.

앞서 시공사는 고도제한 위반으로 아파트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자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 높이를 70㎝가량 낮추는 등 2개월간 재시공 작업을 벌였다. 지난달 11일 김포시의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는데, 당초 입주예정일이던 1월 12일에서 2개월 밀리면서 입주예정자들은 호텔이나 단기 월셋집에 머무는 불편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김포시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며 "시공사와 감리업체는 고도제한 규정에 맞게 시공되는지 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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