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결국 한국행 불발

입력 2024-04-06 00:49   수정 2024-04-06 00:49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4·사진)의 한국 송환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달 20일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확정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의 결정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5일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씨에 대한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한 달 전 한국을 출국한 권씨는 11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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