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받았다면 종소세 신고해야

입력 2024-04-07 18:00   수정 2024-04-08 00:37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이라면 성과보상으로 해외 본사 주식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외 주식의 취득부터 보유, 처분까지 세금 이슈를 챙기지 못하면 가산세와 과태료까지 물 수 있는 만큼 단계별로 챙겨볼 것을 추천한다.

대표적 유형인 스톡옵션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낮은 행사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사 시점의 시가와 행사가의 차이만큼 근로소득이 된다. RSU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무상으로 주식을 받는 권리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시점의 시가만큼 근로소득이 된다. ESPP는 특정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데 저렴하게 매수한 시점의 할인액만큼 근로소득이 된다. 이렇게 성과보상 주식을 취득해 발생하는 국외근로소득은 다음해 5월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주식 보유 중 배당이 발생하면 국외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해 5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과 주식 등 합계 잔액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그 내역에 대해 다음해 6월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 주식을 매도하면 다음해 5월에 양도세 신고 대상이 된다. 매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한 후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매도건별로 취득가액을 찾을 수 없다면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한다.

양도세 절감을 위해 해외 주식 이익실현액과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비상장주식 등) 손실실현액을 통산해 양도차익을 줄이는 방법을 쓸 수 있다. 또한 시가가 올랐을 때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높아지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이때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며 배우자 6억원 등 증여 공제 범위 내로 맞추면 증여세 부담 없이 절세가 가능하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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