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아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 징역형

입력 2024-04-08 11:58   수정 2024-04-08 11:59


내연녀가 출산한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2016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딸을 출산하자 신생아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부남인 A씨는 각자의 가정 있어 딸을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해 인터넷 검색으로 베이비박스를 알아보고 서울까지 데리고 가 유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은 좋지 않으나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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