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우수대부업자 제도 정비…"서민대출 공급 유도"

입력 2024-04-08 14:50   수정 2024-04-08 15:02


대부업계의 저신용층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에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에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 같은 장점에도 여러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서 우수대부업자는 기존 25곳에서 작년 하반기 19곳으로 줄어들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졌는데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로 묶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정최고금리는 종전 연 27.9%에서 2018년 연 24%, 2021년 연 20%까지 인하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번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 차입금을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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