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빌리지도 신속지원제…국토부, 인허가 기간 단축

입력 2024-04-09 17:54   수정 2024-04-10 00:52

정부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용적률 상향 같은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뉴빌리지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 사업은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적률은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를 높이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은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국토부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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