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후 주거지 개선 '속도'…뉴빌리지에 '패스트트랙' 도입

입력 2024-04-09 11:23   수정 2024-04-09 11:29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한 인허가 기간 단축, 인센티브 제공 등에 나선다. 오래된 빌라촌 등을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운동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도 속도를 내기 위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에 따라 뉴빌리지 사업 등의 인허가 기간을 줄여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롭게 개발할 때 정부가 150억원 내외로 주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준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를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과 층수를 높여주는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자율주택정비사업)한다. 또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분야도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인허가 절차 개선으로 6개월가량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국토부는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른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의 재건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거버넌스에 참여해 정비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해 수립하면 사업 기간을 2년가량 줄일 수 있고,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면 1년가량 더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반 재건축·재개발은 그동안 13~15년의 사업 기간이 소요됐으나 이를 최대한 단축해 10년 이내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있지만, 개정 전이라도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가 발생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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