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날' 제22대 총선…1400만 개미투자자 운명은?

입력 2024-04-10 07:03   수정 2024-04-10 08:15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국내 주식 투자자들도 총선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등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운명이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총선에서는 우리나라 모든 법안과 국가 예산안을 의결할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석·비례대표 46석)이 선출된다. 총선 결과는 임기를 약 2년 지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로도 읽힌다. 또 약 3년 남은 현 정부의 국정 과제와 주요 정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지, 제동이 걸릴지 결정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 여당과 여당 간에 이견이 큰 사안 중 하나가 금투세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무조건 발생 수익의 20%에 세금을 매기는 식이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내년 초로 미뤄졌다. 당시 여야는 제도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는 대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역대 대통령 중 눈에 띌 정도로 '증시 부양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외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완화했다. 주식 양도세는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없는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야당의 협조 없이 정부가 강행할 수 있다.

양도세 기준이 완화된 가운데 정부는 금투세 강행이 아닌 폐지가 더 시의성 있는 정책이란 입장이다. 양도세 완화로 과세 인원을 크게 줄였는데,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서로 역행하는 제도라는 것이다. 금투세의 골자는 대주주뿐 아니라 소액주주 전체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상생의 자본시장을 위해 금투세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바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 초 "금투세 폐지는 1400만 주식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 감세이지 부자 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59조원의 세수 부족액이 발생할 만큼 '세수 부족 사태'가 심각한데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펴낸 예산정책연구에 따르면 금투세 내용을 적용하는 경우 세수는 약 1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투세는 양도세 기준 완화와 달리,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금투세 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투세가 유예되거나 폐지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 경우 사모펀드 업계는 그야말로 난항 국면일 것"이라며 "시장 초미의 관심사로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총선 결과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도 큰 변수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 정부의 대표 증시 부양책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상법 개정 등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향후 새로 구성될 국회가 얼마나 협조할 지 주목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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