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주제안권 처리경과, 정기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입력 2024-04-11 13:20   수정 2024-04-11 13:21


금융감독원은 상장사가 주주총회를 전후로 주주제안 처리 경과를 충실히 공시하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은 내일부터 제출되는 분·반기 보고서, 사업보고서부터 해당 보고서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그간 주주제안 관련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 판단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지배구조 및 주주환원 등에 대한 투자자 관심 증대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기업 수가 늘고 있다.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기업 수(12월 결산 법인)만 하더라도 2020년 26사에서 지난해 46사, 올해도 40사로 증가했다.

현행 공시기준 상 사업연도 말부터 주주총회 전까지 기간이 사업보고서 작성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당해연도 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주주제안권 내역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다. 앞으로 회사는 주주제안권 행사자, 안건 내용, 주주총회 목적 사항 포함 여부 및 거부 사유 등 처리 경과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또 정기주주총회 직후 제출되는 분기 보고서부터는 주주제안 안건을 포함한 주총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현재 공시기준 상 주총 관련 사항은 분기 보고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어 반기보고서에 세부 결과가 공시된다. 앞으로는 투자자들이 분기 보고서부터 결과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현재는 주주총회 결과 기재 사항에 주주제안 안건의 별도 표시 의무가 없고 안건 제목과 가결 여부만 공시되지만, 앞으로는 주주제안 안건 여부가 표시되고 안건별 주주총회 주요 논의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

금감원은 "공시 서식 개정을 통해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에 대한 처리 경과 및 주주총회 논의내용이 적시에 충실히 공시된다"며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주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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