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 예외 없다…전자담배에 벌금 200만원 매긴 '이 나라'

입력 2024-04-11 17:08   수정 2024-04-11 17:08


싱가포르 정부가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자 처벌을 강화했다. 싱가포르는 나이와 관계없이 전자담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11일 현지 매체 CNA방송에 따르면 싱가포르 보건부와 보건과학청은 학생에게도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202만원) 벌금을 부과한다고 전날 밝혔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싱가포르는 흡연 관련 규제가 매우 강력한 국가다. 연령과 관계없이 전자담배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에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학교 측이 제품을 압수하고 자체 징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 구매, 사용, 소지자에게 같은 벌금이 부과된다. 당국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금 외에 사회봉사 등 별도 제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립학교에서는 전자담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학생은 기숙사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담배 밀수와 유통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보건과학청은 올해 1∼3월 학교에서 적발된 전자담배 사용 건수가 약 250건이라고 전했다. 2020년 이전에는 연간 적발 건수가 50건을 밑돌았지만,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전자담배 적발 건수는 약 8000건으로 전년 대비 43% 급증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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