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실형' 대법관, 조국 사건도 맡는다

입력 2024-04-11 18:41   수정 2024-04-12 01:13

4·10 총선에서 당선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의 상고심 대법원 재판부가 11일 결정됐다.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항소심 실형을 선고한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을 맡는다.

대법원은 이날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오석준·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되면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대법관들에게 사건을 자동 배당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제출 기한에 맞춰 사건이 자동 배정된 것일 뿐”이라며 “인위적인 조정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심인 엄 대법관은 2021년 서울고법 형사1-2부 재판장으로 정 전 교수의 입시·사모펀드 비리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원 씨 관련 입시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돼 조 대표와 함께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 대표의 상고심 쟁점은 엄 대법관이 심리한 정 전 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친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조 대표와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조 대표 측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며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같은 부 소속 이흥구 대법관은 조 대표와 서울대 법대 동기로 친분이 있어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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