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극성 팬 아내와 결혼한 남성의 최후

입력 2024-04-12 05:32   수정 2024-04-12 05:33

유명 연예인의 극성팬이던 아내와 결혼했으나 아내가 결국 닮은 남성과 바람이 난 것도 모자라 부부재산까지 내줬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도한 아내와 이혼을 원하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경호업체에서 일하고 있다는 A씨는 "경호하던 연예인의 극성팬이었던 아내를 자주 마주치는 것이 인연이 돼 결혼하게 됐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아내는 결혼 후에도 내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고,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가 잦은 해외 출장 등 바쁜 업무로 아내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며 "이점이 미안해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카메라 사진을 보다 아내가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혼하고 나와 재혼하자'는 남자의 말에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A씨는 "이혼하고 싶지만,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내에게 사준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함께 상간남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려고 했던 듯하다"라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돈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는 아내가 사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만약 아내가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A씨에겐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다"고 부연했다.

카메라에 대해선 "고가의 카메라는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 대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공공기관에 등록하는 자동차와 달리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이럴 땐 재산 명시 신청을 해서 재산 명시 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고 조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