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전년도에 비해 상당폭 증가할 전망이다. 금리 상승과 기업들의 배당 정책 확대 영향으로 이자·배당 소득이 늘어나서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최고 49.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2000만원 한도를 넘기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는다면 누구든 최소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된다. 미국이 배당 수익의 15%만 분리과세하고, 영국과 홍콩은 배당과세가 아예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금융소득 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소득이 늘어도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돼 지배주주들이 배당 확대 결정을 내리기도, 고액 자산가들이 장기 투자하기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킹(PB) 담당자는 “배당과 이자에 붙는 세금을 생각하면 자산가들이 오랜 기간 주식을 보유하며 꾸준히 배당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며 “보유에 따르는 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더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 부담이 큰 와중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까지 내년 도입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대거 국내 증시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2년 기획재정부 분석에 따르면 금투세를 도입할 경우 상장주 거래 관련 과세 대상이 기존 1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열 배 증가할 전망이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금투세가 도입되면 큰손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 투자 비중을 더 확대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내 증시 유동성이 줄어 지수가 더 내리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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