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도 개차반"…거제 전 여친 폭행男 신상 털렸다

입력 2024-04-20 16:02   수정 2024-04-20 16:52


경남 거제에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가해자의 신상이 온라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김모씨의 신상이 공유됐다. 김씨는 2004년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사진 1장과 정장을 입고 재킷을 어깨에 걸친 뒤 선글라스를 끼고 입에 흰 막대를 문 채 찍은 사진이 각각 1장씩 공개됐다.

피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누리꾼은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이라고 500만원 제시했다고 한다"며 "부모도 개차반이라고 알 사람들은 다 알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적법한 절차 없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가 9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공분이 커지면서 신상 공개 지지 여론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일 거제시 자취방에서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김씨에게 폭행당해 치료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당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을 만큼 폭행 정도가 심했다.

경찰은 A씨 사망 다음 날 김씨를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상 긴급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하면서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한편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김씨와 A씨는 고등학교 동창이다. 2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A씨와 3년간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총 11건의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김씨의 폭행으로 A씨는 지난해 7월 2일부터 한 달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기도 했다.

A씨는 지인들에게 "남자 친구한테 맞았는데 그때 배를 발로 차였다. 그 충격 때문인가", "나 때리고 내가 너무 아파해서 내 얼굴 보고 울던데", "나 때리는 게 일상” 등 피해를 호소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김씨는 사고 이후 A씨 모친에게 사과했으나, A씨 사망한 후에는 유족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유족 측 이야기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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