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가석방될까…법무부 오늘 심사

입력 2024-04-23 07:11   수정 2024-04-23 07:12


법무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가석방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대상에는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오는 7월 형 집행이 만료된다. 형기의 70%를 넘긴 것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3월 심사가 아닌 이달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이달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심의위가 적격 결정을 내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약 349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최씨의 형을 확정하고 보석 청구 역시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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