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라임 몸통' 김영홍…필리핀 리조트 팔려다 막혔다

입력 2024-04-26 18:09   수정 2024-04-27 00:30

라임 사태의 ‘몸통’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도피처인 필리핀에서 자신이 보유한 이슬라카지노리조트를 처분하려다 저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일당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그의 신병 확보에도 전기가 될지 주목된다.

26일 한국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세부 라푸라푸시 법원은 지난 1월 김 회장 측이 라임 채권단의 등기 설정에 대해 “부당한 괴롭힘(unjust vexation)을 당하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괴롭힘이란 필리핀 형법에 있는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상대에게 괴로움, 불편함, 모욕감을 유발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김 회장은 최근 남부지검이 기소한 메트로폴리탄 임원 채모씨를 앞세워 2018년 12월 필리핀 이슬라리조트를 인수했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300억원을 빌려 현지 법인을 매입하는 방식이었다. 채씨는 2019년 3월부터 리조트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가진 ‘테라 유니피쿠스 개발’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라임 채권단은 필리핀 현지 법원에 2022년 9월 초 해당 부지와 건물에 권리 주석을 붙였다. 부동산에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소유주 변동 가능성을 알리는 절차다.

라임 사태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김 회장은 채권단의 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리조트 매각을 시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등기로 인해 매각이 어려워지자 현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법원에 “채권이 없는 사람도 부당하게 등기를 설정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채권단 측은 “김 회장 등은 소송을 제기할 법적인 지위가 없다”고 맞섰다.

현지 법원은 채권단 손을 들어줬다. 디나 제인 가세타-포르투갈 라푸라푸시 법원 판사는 “라임 채권단의 등기 설정은 법률상 정당하고, 악의적 요소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라임 사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김 회장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리조트를 처분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김 회장 등의 최근 움직임이 포착된 만큼 강제 수사와 추징보전 조치가 빠르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회장과 그의 재산 관리인이었던 친척 형 김모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김 회장은 필리핀에서 은거지를 옮기며 도피 중이다.

현재 이슬라리조트는 재단장해 제3자가 운영 중인데 김씨 등이 사업권을 빌려줘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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