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약관 바꿨다

입력 2024-05-03 18:37   수정 2024-05-04 00:25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하는 ‘모임통장’의 개설 주기를 한 달에 1개로 제한한다.

▶본지 4월 25일자 A8면 참조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0일 회원이 모임통장을 개설하면 최소 한 달 뒤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도록 약관을 변경했다. 금감원이 모임통장이 사기 등 불법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개설 주기를 늘리도록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카카오뱅크가 2018년 말 출시한 모임통장은 동아리나 동호회 등에서 회비를 모으고 비용을 관리하는 용도로 널리 쓰였다. 모임통장 순이용자는 지난 1월 1000만 명을 넘었다. 하지만 일부 사기범이 모임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계좌번호를 기반으로 사기 이력을 검색할 수 있게 되자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진 사기범들은 모임통장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통장은 신분 인증을 하고 계좌를 만들면 새 계좌를 계속 개설할 수 있었다. 사기꾼들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빼낸 개인정보로 모임통장을 개설하고, 사기에 활용한 뒤 해지하고 다시 만드는 수법으로 법망을 피해 갔다.

시중은행들은 대포 통장 사기 차단을 위해 한 곳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어떤 은행에서도 20영업일 안에는 계좌를 만들 수 없지만, 모임통장에는 그동안 이런 ‘20일 룰’이 적용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온라인 중고 거래 사기에 활용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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