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vs 하이브, 법원 '맞다이' 이뤄지나…소송 본격화

입력 2024-05-08 16:58   수정 2024-05-08 17:03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잡히면서 양측의 법적 분쟁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나)는 오는 17일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측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법률대리인 세종을 통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며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침탈하려 하고, 배임 등의 혐의가 있어 감사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달 25일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 100%를 가진 자회사로 설립됐고, 하이브 측이 2022년 뉴진스 데뷔 후 민희진 대표가 지분 18%를 인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가 계약서 항목을 살펴본 결과 '악성 조항이 있다'면서 조정을 진행하려 했고, 양측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맞서고 있다.

양측의 내부 갈등은 민희진 대표, 어도어에 대한 감사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까지 예고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의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민희진 대표의 해임은 어렵지 않게 이뤄지리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이사진은 오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고 하이브에 통보했다. 이사회 의안은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다. 현재 어도어 이사진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이사진이 "민희진 대표의 사람들"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어도어 측과 민희진 대표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면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과 관련해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에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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