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과속 후진 '공포의 레커차'…승용차 덮쳤다

입력 2024-05-10 16:16   수정 2024-05-10 16:46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과속으로 후진해 애꿎은 승용차를 덮친 견인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화제에 올랐다.

1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는 고속도로를 무법지대처럼 역주행하다 전진 중이던 차와 충돌한 레커차(견인 차량) 영상이 게재됐다.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 경부고속도로 동탄 터널을 지나던 한 승용차 운전자는 주행 중 뭔가가 자신을 향해 돌진했고, 브레이크를 급히 잡아 제동을 걸었지만 피할 수 없이 사고를 당했다. 당시 끝 차선에서 과속 후진하던 견인차가 갑자기 옆 차선으로 들이닥쳐 일어난 충돌 사고다.

해당 영상은 견인차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과속으로 후진 주행하던 견인차가 뒤에서 오던 승용차를 정면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면 후진해서 가려는 지점에 이미 사고가 발생한 차량이 보이고, 해당 지점으로 견인차가 무리하게 후진하려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 제공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에게 "이 레커차(견인차) 블랙박스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고 질문했고, 영상 제공자는 "사고로 정신없는 사이에 블랙박스 (SD카드) 칩이 바뀐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한 변호사는 레커차 운전자가 피해 승용차의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려다가 자기의 블랙박스 칩을 꽂은 것 같다고 유추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2조 (횡단 등의 금지)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안 된다.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12대 중과실(다친 경우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처벌하지 않는 12가지 사항에 예외)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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