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前대표 외삼촌 증여세 102억…과세 대상 아냐"

입력 2024-05-12 10:01   수정 2024-05-12 10:05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에만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신라젠 주주 조경래 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 씨는 2014년 신라젠이 발행한 분리형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신라젠 주식 142만8500주를 취득했다. 신라젠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인 문은상 씨의 외삼촌인 조 씨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약정된 가격에 따라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

과세당국은 조 씨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뒤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써 2016년 9월 112억7000만 원, 2017년 2월 53억29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2018년 2월 조 씨에게 증여세 101억9200만 원을 부과했다.

소송에서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과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2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주식전환 이익 간에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은 이익'을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른다면 조 씨는 과세 대상이 아니었다.

1심 서울행정법원은 경제적 실질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서울고등법원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해 조 씨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보고 과세당국의 주장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방식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변칙적 증여에 대처하기 위해 그 거래행위에 경제적 실질이 개별 가액산정 규정과 유사한 경우 개별 가액산정 규정을 준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에 들어맞지 않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행위도 특별히 과세대상으로 삼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조항(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만 과세하기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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