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 피의자 15일 영장실질심사…살인 가담 부인 [종합]

입력 2024-05-14 15:40   수정 2024-05-14 15:41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우리 국민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가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이 15일 오후 3시 살인 방조 혐의로 경남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피해자와 같은 한국인인 A씨는 이달 초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한국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 B씨를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범들과 현장에 있었지만, 살인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태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7시 46분께 전북 정읍시 주거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A씨가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우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추후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추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지난 7일 B씨 모친에게 전화해 'A씨가 마약을 버려 손해를 입혔으니 300만 밧(태국 화폐 단위·약 1억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A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토대로 마약을 포함한 불법 도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 동기를 수사 중이다.

나머지 공범 중 1명인 20대 C씨는 이날 0시 10분께 캄보디아 프놈펜 한 숙소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진 다른 공범 1명도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일 오전 2시쯤 이들 일당 중 2명이 B씨를 렌터카에 태워 파타야로 이동한 뒤 다른 픽업트럭으로 갈아탔으며 저수지 인근 한 숙박시설을 빌린 사실을 파악했다.

이 픽업트럭은 다음 날 오후 9시쯤 짐칸에 검은 물체를 싣고 숙박업소를 빠져나갔고, 저수지 근처에 약 1시간 주차했다가 숙박업소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경찰은 잠수부를 동원해 지난 11일 (현지 시각) 오후 저수지에서 검은색 플라스틱 드럼통 안에 담긴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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