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입력 2024-05-17 18:05   수정 2024-05-17 18:06


홀인원을 달성하면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사례는 지난해 140건, 피해구제 신청 6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상담 약 6.4배, 피해구제 신청 약 9.4배 증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78건의 신청이유를 분석한 결과 '계약불이행'이 92.2%(72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약해제·해지, 거래관행, 약관'이 각각 2.6%(2건)였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세부 내용은 소비자가 홀인원 후 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이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은 업체는 '롱기스트'로 나타났다.

롱기스트를 상대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은 모두 42건으로 대부분(40건)이 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로 확인됐다.

롱기스트 관련 상금 지급 지연 피해 유형은 △상금 지급 예측 초과 △지급 관련 심사에 상당 시간 소요 △고객센터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원활한 통화 연결 불가 등이다.

소비자원은 롱기스트 홀인원 상금 미지급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위법 사실을 통보, 시정을 요청했다.

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달리 금융상품이 아닌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홀인원 상금 지급 제외사항 등 약관의 중요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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