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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 중 롤렉스 들고 튀었다

입력 2024-05-18 09:53   수정 2024-05-18 09:59


중고물품 거래 과정에서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명품 시계를 들고 달아난 20대와 공범들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씨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을 계획한 공범 B(20)씨와 C(20)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 15분께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 시세 19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올린 여성 판매자를 만나 시계를 건네받고는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낚아채 도주했다. A씨는 훔친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조사 결과 B씨와 C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A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씨와 C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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